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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당성이 소송을 통해 검증받는 치과계

김용식 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는 빅뉴스가 화제가 되던 와중에 치과계에는 작년 12월 24일 치과위생사협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에 이어 얼마 전 1월 13일에는 치과기공사협회장의 선거무효 판결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치협 집행부도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를 한차례 치른 터라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또 엎치락뒤치락 내홍으로 몸살을 앓은 경기지부의 소송전도 한동안 회원들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다 주지 않았는가.

 

하기야 이게 어디 치과계만의 상황이겠는가, 국가적으로도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현재 구속중인 전직 대통령들도 과거의  통치관행만 생각하다 엄중해진 법현실을 가벼히 여긴 탓에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정치보복이 됐던 재벌 손보기가 됐던 대통령도 재벌총수도 감옥살이를 하는 현실 앞에서 치과계 수장들도 당선이 되면 선거무효소송을 걱정해야 하고 임기중에는 위법행위로 인한 고소 고발이나 혹시 들어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보면 의료사고 무서워 방어진료 하듯 회무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흐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계에는 집행부의 회무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대의원총회를 통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해명이나 유감표명, 혹은 재발방지 약속 정도로 수습 정리 되곤 하였다.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계에 직선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사뭇 다른 방식 즉 법적수단을 동원해 직접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직선제 시대의 높아진 회원들의 도덕적 잣대, 공정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다 선거결과의 후유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과거 대의원총회를 돌이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명 총회꾼들의 무리한 공격을 방어하느라 꽤나 속이 탓던 터인데 작금의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꾼들에 비하면 그래도 애교 수준이 아니었던가 싶다. 최근 들어 회무나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많아진 데에는 대의원총회라는 민의수렴 체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법적 구제로 직행하는 고발인들의 조급함도 문제지만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안을 효율성만을 앞세워 밀어붙였던 과거 집행부들의 안일하고 미숙한 회무처리가 일정 부분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여된 전문성에  맹목적 낙관론까지 보태어지게 되면 크리스마스 전에 풀려날 거라고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있다 절망하고 죽어간 베트남전 미군포로들처럼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회무는 지금 시대에는 소송을 부르는 회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뒤늦게 소송에 대응하느라 소모되는, 어쩌면 지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법무비용과 회무공백사태는 회무동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당연히 회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도 현 치협 집행부가 현격히 달라진 회무 환경을 직시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기 초에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다양한 경력과 분야에서 1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온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치협 집행부는 이들 법률전문가 인력을 십분 활용해서 공문 하나 안건 하나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자문을 거쳐서 내보내는 것을 일상화해야 한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상훈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지한 후보의 진영에 따라  생각과 반응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진영논리에만 과도하게 매몰되다 보면,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시대에 힘들고 지쳐있는 회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진 리더들이 오히려 회원들에게 이전투구하는 모습으로 걱정만 안겨주어서야 되겠는가.

 

진정 회원을 위해 봉사할 생각으로 리더가 되려는 분들은 이제는 회원이라는 달만 쳐다보면서, 소송을 통한 정쟁보다는 치과계 상생과 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건전한 대안세력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기를 제안해 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