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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제 경영(14)
세무경영 증빙 관리
성만석 가립회계법인 시니어공인회계사

미루지 말고 제때 챙겨라 중요한 거래 기재내용 꼭 확인을 증빙목록 매월·격월로 점검해야 지난 글에서 필자는 개원가의 노출된 세무위험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수입누락, 비용축소, 증빙불비가 그것인데, 이 세 가지 세무위험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함께 얽혀 나타난다. 수입을 누락하면 비용도 숨길 것이고, 증빙은 소득신고 때가 돼서야 일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급하게 정리하므로 분실, 누락 등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증빙과 관련된 위험은 크게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와 적법하지 않은데도 증빙으로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증빙을 분실하거나 누락하는 것이고, 후자는 가족들의 저녁식사나 여행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출을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증빙관리가 부실한 이유는 아웃소싱업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마음에 대충 관리해도 별 탈 없으리라 믿었던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이 뒤에는 적잖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의 상당부분은 부실한 증빙 관리로부터 비롯된다. # 증빙이 왜 중요한 것인가 별 것 아닌 것 같은 증빙이 왜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일까? 증빙은 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역에 사용됐다는 법적 증거이다. 세금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과세소득은 세법상 수익에서 세법상 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여기서 세법상 비용이란 적법하게 지출되고 증빙이 제대로 갖춰진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증빙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력을 지닌다. 증빙은 조직 내부적으로도 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세무당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목적으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증빙을 관리하면 병원 내부에 대한 통제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병원이 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원장도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다. 증빙에는 거래처,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 장부가 이에 따라 관리된다면 원장은 이러한 정보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증빙을 통해 지출 패턴을 알면 앞으로의 지출이 예측가능하게 된다. 지출규모가 큰 비용은 예산관리를 통해 관리할 수도 있다. 예산관리란 비용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설정해 두고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예산과 비교해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관리는 성과평가에 지표로 도입할 경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증빙관리다. 증빙관리 잘 하는법 ●증거력에 따라 형태별로 관리하라 현행 법률상 증빙의 형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이체내역서),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서 등이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 다만,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영수증이라도 챙겨두어야 한다. 국가 등과의 거래, 항공기항행용역,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법률 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20여 가지가 있다. ●오늘 챙길 증빙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증빙은 미루지 않고 제 때 챙기는 것이 좋다. 병원은 기장용역업체에 한 달분을 한꺼번에 넘기고, 용역업체에서는 미뤄뒀다가 소득 신고 직전에 일 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증빙이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득률이나 경비율에 의한 개략적인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증빙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세정 방향은 복식장부 기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제도에서 과도기적 체제인 기준경비율제도를 거쳐 복식장부를 통한 신고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므로 증빙관리에 대한 체질화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필수항목이 제대로 기재됐나 확인하라 증빙의 필수항목들을 꼼꼼하게 관리하라.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 거래내역, 거래일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그 이유는 이 자료들이 국세청의 납세자 Database를 구성하므로 정책적인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분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인 경우 법적 증거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실제 등록번호와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증빙은 무용지물인 것이다. 병원 규모에 비해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래의 증빙은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