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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발전을 위한 제언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협회에서는 올해 주력사업으로 ‘치과인’을 론칭하였습니다. 구인구직 활동 관련하여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원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회원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컨텐츠 개발위원회에서 직원교육에 관한 양질의 교육컨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입문과 레벨1으로 되어 있는 교육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회원들이 시청한 교육 영상은 회원 본인들만의 이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인’에서는 치과위생사협회의 제안으로 실습치과찾기 메뉴도 만들었고, 간호조무사 치과직무교육 관련 동영상도 조만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치과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원들은 진료보조와 관련된 구인난과 저수가로 인한 폐해를 가장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어렵고 힘든 치과일보다 쉬운 다른 직종을 선호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차치하고, 우리 치과계 내부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13년 5월 17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시행하면 직역간 갈등과 마찰, 간호조무사의 치과에서의 고용불안정 등으로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고 치과계는 이후 10년간 내내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의 합의사항 중에 ‘향후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조항은 지켜지지 않아 이후 지속적인 갈등이 생겼고, 현재도 이 부분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우리 치과계만 요구해서는 풀릴수 없는 문제로, 다시 치과계가 합의를 통해서 복지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치과계 내부의 갈등이 있으면 치과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치과계 모두가 함께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가 전달될 것입니다. 얼마 전 치과계발전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실무자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치과계발전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과계발전협의체는 직역간 갈등 속에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제로섬 게임은 지양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빅데이터 구축, 치과계 자체 플랫폼 공동 제작과 같은 치과계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우리 협회는 집행부가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치과계의 숙원사업들은 10년 후 혹은 10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협회가 회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와 협의체 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는 것과 그 속에서 치과의사와 치과계를 위한 사업은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관업무에 매진하기 위한 조직이 의료계 각 협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회장선거 과정 중 불법로비 정황이 폭로되면서 그러한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정부, 대국회 업무를 중앙회를 포함하여 총력적으로 모두 함께 추진해야만 우리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불법적인 방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형태의 로비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를 위해서는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구강보건의 최전선에 서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왜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지, 이 사업을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하나로 단합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고, 국민과 치과계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에 원활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진료 사업에 투여되는 재원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훨씬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치과의사 수급 등의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과 향후 대책을 마련 후에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치과계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료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에는 서로 충돌되고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모순된 점이 있어서 치과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에서 2009년부터 준비했던 “치과의료법”에 관해서 더 면밀히 준비하여 제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개별 특수성이 강해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었고, 2018년에 ‘치과의사법 제정안과 정책제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치과의료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모순점 또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퇴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치과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치과계에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908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건강정책국의 구강정책과 7분이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내부의 소모적인 갈등은 뒤로 미루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단합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임을 회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신뢰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