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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서 임신 전공의 복직 논란

“복직해도 치주치료·옵저베이션만” 불이익 암시
남녀고용평등법선 임신·출산 이유로 차별 금지
의국 측 “복직 후 출산휴가, 특수성 있는 사례” 해명

최근 모 수련병원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성 전공의  복직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운영이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공의 임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워킹 맘이자 전공의 2년 차인 치과의사 A씨는 올해 초 갑작스런 가족의 비보를 접했다.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생기자 A씨는 의국에 “정해진 기한보다 최대한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일상을 회복해 갈 즈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서도 마음이 조급해졌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상 출산휴가 기간이 수련 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수련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추가 수련을 해야 했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수련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했다.

 

복직을 요청하기 위해 수련 담당인 지도전문의와 면담을 신청하고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정상적인 수련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만일 복직하더라도 신환을 받거나 임플란트 수술 등 진료는 할 수 없고 간단한 치주 치료나 옵저베이션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 지도전문의의 입장이었다.

 

# “복직해도 필수 케이스 채울 수 없어”

이에 A씨는 “복직하더라도 연차별 필수 케이스를 채울 수 없다면 복직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말은 거의 수련을 그만두라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담당 지도전문의의 반대 입장은 확고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A씨의 하소연이다.

 

복직이 난관에 부딪히자 A씨는 병원 수련교육부 상담을 거쳐 ‘복직은 수련 담당 지도전문의가 아닌 병원장의 권한인 만큼 최대한 지원해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정식으로 복직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은 뒤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교육, 배치 등에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임신 때문에 과에서 차별을 받아야 했고 어느 때건 복직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 수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실감했다”며 “초저출산 시대인 지금 임신한 것을 후회해야만 하나. 임산부에게는 수련도 사치이냐”고 토로했다.

 

# 의국 측 “복직 5개월 후 다시 출산휴가”

이에 대해 해당 의국 측은 A씨의 이 같은 상황이 복직 후 곧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환자 진료 기간 등 병원 운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지도전문의는 “해당 전공의는 복직하더라도 5개월 후에 다시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임플란트 등 약 8~10개월 간 환자 팔로우 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전공의가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마치지 못한 환자를 리퍼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환자도 모두 힘든 상황이 되고, 병원 운영에도 피해가 가기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모두 마치고 나서 복직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진료과의 또다른 지도전문의는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 머잖아 다시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수련 기간 인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일반적인 임신 전공의의 출산휴가 사례였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 “여성 전공의가 불이익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정 내에서 그 이상의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각 수련 기관의 자체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