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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 사기 공모 유혹 “단호히 거절 하세요”

실장·사무장에게 허위 청구 제안
일부 병원 적발 “패가망신” 우려
금융감독원 소비자 ‘주의’ 발령

일부 치과병원의 일탈로 환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과계 내외부에서 들려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와 일부 치과병원이 공모해 벌인 보험사기 사건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밝힌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회사 소속 모집 조직이 치과 상담 실장 등을 보험 설계사로 위촉하고 내원 환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치과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 면책 기간 이후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 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설계사(GA 대리점)가 일부 치과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치아보험 여러 개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권유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보험금 9억7000여 만 원을 편취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상담 실장과 공조해 허위 치조골 이식술을 청구하거나 동일 날짜 치조골 이식술을 쪼개 과다 청구한 사례, 보험 설계사와 공조해 사무장이 진료 날짜를 보험 가입 이후로 변경해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사례 등도 공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들을 예로 들며 소비자에게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은 부당한 제안을 받을 시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물론, 허위 진료기록부 역시 작성해서도 안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일부 부도덕한 병원들의 일탈로 인해 일선 개원가와 환자들 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서울에서 치과병원을 운영 중인 한 개원의는 “일부 치과의 잘못된 행태로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치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치과를 단속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험 전문가 윤 씨는 “일반적인 설계 과정이 아니다. 불법적인 과정인 만큼 치과에 근무하는 스탭 또는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 가입자들도 마찬가지다. 치료 및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로 청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