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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골이식·치주 치료 후 꼼꼼한 안내 필수

치주학회 치주치료·임플란트·골이식 주의사항 매뉴얼 배포
개원가 도움 매뉴얼 매년 정기 제작 예정 “꼭 참조하세요”

“상악동 거상술 시 빨대를 사용하거나 코를 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틀니는 주치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임플란트 등 침습적 진료 시 뒤따라오는 ‘환자 설명의무’가 개원가의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치주과학회가 ‘치주치료·수술 후 주의사항(Postoperative Instructions for Periodontal Treatment)’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치주 치료 후 발생 가능한 증상, 임플란트·골이식 수술 후 주의사항, 치주 수술 후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총 24개의 항목을 담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각 내용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등 수술 후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이번 매뉴얼은 정종혁 학회 부회장을 필두로 이효정 후생이사, 김윤정 후생실행이사 등 치주과학회 회원권익위원회 소속 임원들의 컨센서스와 일선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탄생했다.


이효정 후생이사는 “가령 환자가 골이식 수술을 받은 후 봉합한 부위에 치과의사 안내 없이 임시 틀니를 바로 장착해 치료 부위가 터지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환자와의 의료 분쟁에서 설명 의무 소홀로 인해 치과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제작하게 됐다. 개원가에서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주과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혈전제, 골다공증약 복용, 보험 임플란트 청구 등 개원가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한 매뉴얼을 매년 학술대회마다 정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학회 공지사항 및 치의신보 온라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의무는 의료법 제24조의 2에 근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 필요성, 방법,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다만 치과계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설명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건 총 2102건 중 치과가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형외과 546건(26%), 신경외과 308건(14.6%)에 이어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