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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 제출 홍보 강화 일선 개원가 보호”

정기이사회 성료…제출 기한 12월 29일,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주의’
2024년 신년교례회 1월 3일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개최키로 확정
박 협회장 “대외업무 올스톱 참담, 임직원 단합해 위기를 기회로”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로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안내와 홍보에 힘써 일선 회원 보호에 나선다.

 

2023회계연도 제7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집행부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치과병·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독려키로 했다.

 

치과병·의원 중 2021~2023년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2773개소다. 특히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506개소로 미제출 의료기관(4759개소)의 51.6%에 이른다.

 

이처럼 치과병·의원 중 지난해 미제출기관이 두드러진 주요 이유로는 당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 과정에서 전 회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올해 초 해당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 제출도 인정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미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난해와 올해의 각각 진료비용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자료 제출 방법이 상이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미제출기관은 서식 작성 후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하면 되고, 올해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메뉴 →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에서 하면 된다.

또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 제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메뉴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22년 및 23년 제출내역이 없을 시 재제출 필요)’에서 하면 된다.

 

자료 미제출시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협도 미제출기관 수를 수시로 파악해 대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안타깝게도 2021년 미제출기관은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자료 제출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의가 오면 혼동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자료 제출을 독려·홍보해 일선 회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관련 세미나 내년 2월 개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 신년교례회 및 202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내년 1월 3일 양재역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열기로 확정했으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과 관련해서는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자재표준위원회 위원으로 박찬경·신인식 법제이사를 새로 위촉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치협 주최,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내년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가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종별가산제 폐지를 주된 골자로 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내년 2월부터 경증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2023 스마일런 페스티벌’ 행사 수익금 이월의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 밖에도 몽골 등 해외 교류를 통한 치과 보조인력 수급 방안 모색,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치과의사 인력 수급 현황 전망’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0일 치협 창립 이후 세 번째로 불명예스러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회 일정은 물론이고, 토론회, 유관 단체 MOU 등 안타깝게도 모든 대외 업무가 올스톱 된 대단히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으로 오는 12월 2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된다. 지난 임시 이사회에서 임원 간 결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뜻이 모인 만큼, 끝까지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 위기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