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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민주당 간호법안 재발의, 간무사 기만행위"

"간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바뀌지 않았다" 성명 발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도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 간호관련 특성과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만 수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위헌적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 조리사나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배울 수 있고 동등하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역설했다.

 

간무협은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결국 간호관련 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달라진 게 없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간호법안 재발의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법안 눈속임 꼼수, 86만 간호조무사 기만행위!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86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했다.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86만 간호조무사를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한 대국민 약속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께서도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 간호관련 특성과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만 수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위헌적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 조리사나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배울 수 있고 동등하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줄곧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위헌성이 있는 이 조항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그래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 법률적으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결국 간호관련 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달라진 게 없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은 여전히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위헌적인 차별을 받는다.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요구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우리 간호조무사가 요구한 위헌적인 조항이 아닌 엉뚱한 조항을 변경해 놓고, 마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면서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 민주당은 86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해 놓고,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말장난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발의되는 간호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대로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법 조항으로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농락하고 장난질을 해대는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간호법 재발의를 중단하라!

 

2023년 11월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