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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현장 실습 체계 마련 온 힘”

의료기사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후속 노력 강조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공청회 개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 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기자간담회가 지난 12월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치위협에서는 황윤숙 회장과 박정란·박정이·박진희·한지형 부회장, 김은희 홍보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치위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후속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관련 자격과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치위협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공동 주최로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대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치위협이 올해 신동근 국회의원, 인천 서구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종화 교수(단국대), 성미경 교수(마산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명예회장 등이 참가, 노인구강관리사업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도 오는 7월 11~13일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2024)이 열린다. 3월 20일까지 사전접수를 받으며, 정기등록은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