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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젠 경영(17)] 여물이 아깝다고 소를 잡지 말라

“적게 내고자하면 더 많은 손실 초래
진료차트 숨길시 의료법 위반 등 부담”

 

성만석 공인회계사

 

수일 전에 지인(知人)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아는 원장이 어느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세무조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할세무서가 다르고 무엇보다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지 않은 것이 미심쩍었다. 어떻게 됐는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짐작이 가능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던 것은 필자가 알고 지내는 원장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가 오기를 세무서 직원인데 세무조사 계획이 잡혔으니 사전 조율이 어떻겠냐고 묻더란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었을 테고, 세무대리인이 늘 이야기하는 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법이 없고, 또 세무서와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어서 뭐 좋은 것 있겠나 싶어 순순히 요구에 응하게 된다.


의사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약점 삼아 사기 치는 세상이 야속했다. 의사들이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는 세무를 공부해서 알게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이다. 부담감의 상당 부분이 세무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세무에 관한 오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여기 소개한다.여물이 아깝다고 소를 잡지 말라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1. 제대로 신고하면 손해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손해다. 남들은 다들 수입의 일부를 숨겨 세금을 아끼는데 무슨 통뼈라고 수입을 죄 다 신고하겠는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불리한 구조에서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세무서 눈에 튀면 다른 그 무엇이 불리할 것이 틀림없다.

 

#진실1.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과연 손해일까? 제대로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당장의 체감손실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게 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더욱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신고를 축소하기 위해 진료차트의 일부를 숨겨 탈세와 의료법 위반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고객정보와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단골관리(CRM)나 경영의사결정 지원이 원천적으로 곤란하게 된다.
결국 부담은 부담대로 떠안게 되고 경영에 유익한 양질의 정보는 씨앗부터 잃게 되는 것이다.

 

#오해2.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표준소득률을 벗어나 덜 혹은 더 많이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의 눈에 띄게 된다. 따라서 적자가 나도 세금을 내고 흑자가 나도 수입의 규모가 주변 다른 병원들과 비슷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이들의 신고수준과 비슷한 범위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다.

 

#진실2. 소득률제도 아래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
표준소득률제도가 남기고 간 폐해 중 하나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이다.
다른 이들의 신고수준과 비슷한 범위에 있어야 안심이 되다보니 수입이 늘어나도 은행에 맡겨두지 못하고 현금을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금은 우리 몸의 맑지 않은 혈액과도 같아 추후 투자에 사용할 때도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투자자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치 않는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사연에서 비롯된다.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신고하는 것은 과거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현행 기준경비율제도나 복식장부제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식장부를 기록·관리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소득률이 인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오해3.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추징당한다
세무조사는 제대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였을지라도 추징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