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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젠경영(22.끝) 사막을 건너는 법

사막을 건너는 법


“과거 누적돼온 세무위험
일순간 해결하고자 하면
병원·원장 충격 가져와”


#사막을 지나고 있는 의료계
요즈음 치과 개원가를 보고 있노라면 사막을 연상하게 된다. 안 그래도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세청의 표적이 되는데다가 경기마저 안 좋고 최근에 들리는 세무 소식은 타는 목을 더 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 내년부터는 현금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리라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른바 현금영수증제도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 기저에 있을 총선 대비 선심용이니 아니면 국세청의 자영업자 목 조이기용이니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어려운 때에 다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말이다.


그러나 현금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해진다. 더욱이 의료계의 경우 수입의 일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해 온 관행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세무정책을 의미 있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병원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를 필요한 전산망이 갖춰진 내후년에나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곧 내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되었고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은 그만큼 조기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세원 노출에 있지 않다.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야 노출된다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누락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신고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국세청은 색안경을 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언젠가 머지않아 국세청이 강력한 전산망을 통해 소득의 대부분을 간파할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서 묵은 때를 해결하자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했다. 그 때가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것은 잘 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과거의 관행에 따라 누적돼 온 세무위험을 일순간에 해결하고자 하면 병원이나 원장 개인에게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미리 투명성 확보를 준비하자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였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더라도 의료시장 개방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세무투명성 혁명 역시 곧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치과계의 세무투명성 회복이 시급
국세청이 2002년도 소득신고 납세자 중 정밀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들의 업종별 분류를 보면 의료업은 345명으로 도·소매업, 주택신축판매업에 이어 3위이고, 그 수는 전체의 11%를 상회한다. 진료과목에 따라 수입수준이 판이하고 소재지역이라든가 매출형태에 따라 수입구성이 다르겠지만 임프란트 등 비급여 고가시술이 많은 치과계가 직면한 현실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세무투명성은 언젠가는 넘어서야 할 사막인 것이다.


비급여시술 중 현금매출마저 포착된다면 병원의 매출규모는 대부분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비용은 가능한 한 100%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러하겠지만 증빙을 챙기면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도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비용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정상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철저한 증빙관리가 요구된다.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도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건당 10만원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증빙까지 확대된다. 수입내역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함에 따라 지출내역의 관리범위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구조를 분석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세금은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세무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병원은 앞으로 더욱 수월할 것이고 오랜 기간동안 세무위험이 누적된 병원은 세무로 인해 차후 경영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일이다.


의료시장 개방 논의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 의료광고의 허용여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의료인 자격관리 등 의료법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세무투명성은 이러한 환경변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