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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교실>
실패한 Implant 시술
김영구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진단학교실)

치과의사의 보고의무(報告義務) 및 전의(轉醫)의 의무(義務)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병,의원의 문턱이 낮아짐으로 환자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또한 성숙되지 않는 의약분업의 실시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던 종래의 의료와는 달리 근자에는 진료시의 사소한 문제점들도 분쟁화되어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가 진료시 어떠한 사심도 없이 성실한 자세로 진료에 임한다면 사소한 문제점들은 환자와 의사간의 돈독한 신뢰관계에 의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진료시에는 성실한 태도로 진료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일 자기의 진료내용에 과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은폐하지 말고 정직하게 환자에게 알리고 즉시 재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환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 소 48세의 여자환자가 Implant 시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Implant 시술후 주위조직의 종창 및 동통의 발생, 시술된 Implant를 지대치로 사용하여 bridge 장착, 장착된 보철물에 의한 저작장애, 3년간의 고생 끝에 Implant를 제거하게된 일련의 치료과정이 적법한 치료였는지의 여부를 감정받고자 내원하였다.
사건개요 지방에 거주하는 48세의 환자로서 상악우측 제1, 2대구치의 상실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의 A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제1,2대구치 부위에 2개의 Implant를 시술받았다. 1개월후 Implant 주위의 잇몸이 붓고 동통이 발생하여 시술한 치과의사를 방문했으나 시술한 치과의사는 식립된 Implant fixture 자체는 이상이 없고 치주가 안좋다며 치주치료를 시행하였다. 치주치료를 받은 1개월 후 재차 치료받은 부위의 종창과 동통이 야기되어 시술한 치과의사를 재차 방문했으나 시술의는 치주가 많이 나쁘니 인조골을 심어야 한다고 하자 환자는 시술한 치과의사를 불신하여 B대학 치과병원으로 내원하였다. B대학 치과병원의 담당치과의사는 임상검사 및 방사선 사진검사에서 Implant fixture 주위에 병소가 발견되자 환자에게 시술한 치과의사를 재차 방문하여 B대학 치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경위와 Implant주위 조직의 병소가 생겼으니 재치료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재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처음 Implant를 시술한 치과의사는 Implant fixture 주위의 치주조직만을 치료한 후 이미 식립된 2개의 Implant를 지대치로 사용하여 보철치료(bridge)를 시행하였다. 물론 환자는 Implant를 지대치로 사용한 bridge가 장착된 우측으로 저작을 할 수가 없이 3년간을 지낸후 계속된 종창과 동통으로 B대학 치과병원으로 재내원하였으며 이미 3년동안 Implant fixture주위의 병소는 확대되어 보철물 제거와 동시에 Implant fixture를 제거하게 되었다.
해 설 상기 사례에서 유의할 점은 Implant 시술후에 유발된 종창과 동통시 방사선 사진 상에 병소가 발견됐으므로 즉시 Implant fixture를 제거해야 했으며, 더욱이 보철치료(bridge)는 시행하지 않음이 현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