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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교실>
치과치료와 관련된 악관절장애
박문수(강릉치대 구강내과진단학교실 교수)

제공 : 대한구강내과학회 법치의학위원회 충분한 설명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하라! 악관절장애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환자의 병력 청취이다. 직접 문진을 하기도 하고, 설문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간혹 치과진료 후 악관절장애의 증상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통상적인 치료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해당 치과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치료과정 중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치료과정 중에 치과의사가 결과예견의 의무와 위험회피의 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므로, 악관절장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치과진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악관절장애 증상의 예이다.
장기간의 개구에 따른 악관절부위의 동통 과도한 또는 장시간의 개구가 악관절장애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하면 모든 치과시술은 악관절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복치의 발치나 구치부의 근관치료와 같은 비교적 장시간의 개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전 문진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증 례·· 환자 : 25세, 여자 주소 : 기능시의 좌측 악관절 잡음과 좌측 전이부 동통 현증 : 약 2개월전 개인치과에서 근관치료를 위해 개구기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과도한 개구한 후 상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으며, 임상검사 결과 좌측 왕복성 악관절잡음 및 부하검사시 좌측 악관절에서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음. 문진을 통해 이악물기 등의 다수의 구강악습관을 갖고 있었으며, 소화불량과 수면장애 등의 기여요인이 확인됨. 진단 및 치료 : 악관절장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치과치료중의 개구로 인해 악관절내장증이 다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2회에 걸친 행동요법 및 물리치료를 통해 일부 증상의 개선을 보임. 두 번째 내원시 환자가 상해진단서를 요구하였으나, 일반진단서를 발부하였으며 이후 내원을 중단함. 분쟁의 발생 : 환자는 첫 번째 본원 내원 후 근관치료를 받았던 개인치과를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됨. 환자는 본원에 재내원시 일반진단서를 발부받고, 개인치과 원장을 형사고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리됨.
국소마취후의 개구장애 많은 치과치료시에 시행하는 국소마취 특히, 하악전달마취는 그 과정 중에 내측 익돌근의 외상을 피할 수 없으며 위생상태가 불량한 주사바늘을 사용한 경우는 바늘이 통과한 부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보호성 상호근수축과 근염으로 이어져 개구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증 례·· 환자 : 53세, 여자 주소 : 개구장애와 좌측 안면부의 동통 및 종창 현증 : 약 2주전 개인치과에서 하악 전달마취하에 하악 좌측 구치부의 치주치료 후 지속적인 개구장애가 발생. 본원 내원시 편이개구량이 20mm, 최대개구량이 30mm 정도 였으며, 개구시 하악의 좌측 편이가 관찰되었음. 좌측 하악각 부위의 종창 및 압통, 구내 촉진시 좌측 내측 익돌근 부위에서 압통이 관찰되었고, 과거 관절잡음의 병력은 없었음. 진단 및 치료 : 치주치료를 위해 하악전달마취시의 주사바늘에 의한 좌측 내측 익돌근부의 감염으로 인한 개구장애로 판단되었으며, 항생제와 소염제를 2주간 처방하고, 2주간 총4회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한 결과 정상적인 개구량으로 회복되었으며 기능시의 기타 불편감도 해소됨. 분쟁의 발생 : 치과치료로 인해 발생한 개구장애가 명확한 증례였으나, 개인치과 원장과 환자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적절한 의뢰 및 치료로 후유증없이 완치되어 의료분쟁화하지 않음.
치과진료중의 악관절의 탈구 악관절의 탈구는 치과진료 중에 간혹 겪게 되는 급성 측두하악장애로서 통상적인 치료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폐구장애는 경험이 없는 술자에게는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생각에 개구장애 상태로는 한달간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폐구장애 상태는 환자의 입장에서 단 몇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악관절 탈구시의 정복술에 대해 미리 익혀둔다면 돌발적인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환자로부터 인정받는 치과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여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의료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