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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은 1급 발암물질 업무정지 정당”

“베릴륨은 1급 발암물질 업무정지 정당”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Beryllium)’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한 치과업체에 대한 수입업무 정지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치과재료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전수입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업체는 2011년 8월 MBC ‘PD수첩’이 방송을 통해 발암물질로 분류 돼 있는 베릴륨을 사용해 온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관련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지적한 후 식약처가 진상조사를 하던 중 해당 재료를 수입·유통한 것이 적발돼 치과계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A업체는 ▲품목허가를 득하지 않은 의료기기 수입·유통 ▲기준 규격에 맞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수입·유통 ▲식약처의 수입금지 명령 불이행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입·출고검사 미실시 등의 사유로 총 7개월 22일의 전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가 지난 2008년 7월 베릴륨 기준의 국제기준규격 강화에 따라 국내기준규격도 2%이하에서 0.02%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2009년 6월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제조·수입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품목허가 받지 않은 수입품 위법”


A업체 측은 이와 관련 베릴륨 기준치가 변경되기는 했으나 식약처로부터 이미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을 수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앞선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이 같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사유는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했다는 것” 이라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의료기기를 수입한 이상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우리나라 역시 2008년 7월 허용기준을 0.02wt%로 제한했다”며 “해당 의료기기 품목들이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 A업체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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