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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해야 할 의료생협 불법의료 조장 큰몫

건전해야 할 의료생협 불법의료 조장 큰몫


법 체계 악용 사무장병원 변질
의료인·국민 고통 갈수록 심각`


# 사무장병원 근절 
  국회·정부 골몰


이 같은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일부 대책을 마련했거나 추진 중이다.


올해 5월에는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장병원 적발 시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현재 시행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거짓 진료비 청구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처벌조항을 사무장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 등 일반 국민이 사무장병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치협과 의협 등 보건의료계 주요단체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의료사례를 검·경찰에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단체, 검·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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