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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부당청구금액 보류법안 추진

법인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부당청구금액 보류법안 추진


문정림 의원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신고’했던 것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행정관청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허가대상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일반 개인 의사가 의원을 설립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피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형태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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