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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부 치과광고도 심의한다 - 복지부, 치협 ‘의료광고 심의확대안’ 수용, 치과 과대광고 차단 효과 나타날 듯

지하철 내부 치과광고도 심의한다


복지부, 치협 ‘의료광고 심의확대안’ 수용
치과 과대광고 차단 효과 나타날 듯


버스나 전철의 내부에 만연하던 임플란트 과장 광고를 앞으로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에서 열린 제3차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 회의에서 치협이 제안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안건’을 복지부에서 수용키로 했다.


이로써 계류돼 있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교통수단 외부 의료광고에만 국한되던 심의가 내부 광고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지난 5월 최동익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대중교통 내부에 표시되는 의료 관련 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표류하면서 5개월 넘게 방치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버스나 지하철 내부의 과장·과대 광고가 사실을 오도해 국민보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치협의 입장에 동의하며,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광고하는 등 치과계에도 폐해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노출 빈도가 큰 대중교통 수단 내부의 광고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며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민들이 정확한 의료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이 부분은 아직 모니터단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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