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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급여기준 정립 철저 검토 -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4차회의

합리적 급여기준 정립 철저 검토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4차회의


치협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 항목들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며 합리적인 급여기준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치협은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방침에 따른 적정 원가 산출과 급여적용 범위 등 급여화 과정 주요 항목들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검토항목으로 급여대상 적정 치료재료와 관련 적응증, 적정수가 보상체계 및 수가형태 설정 등 수가산정방법을 비롯해 급여적용주기, 수가산정 기준, 사후 합병증 행위별 인정기준 등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등 급여화에 따른 각종 항목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임플란트 급여 시 영상진단분야에 대한 행위분류 반영 유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등 관련학회의 영상진단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임플란트 급여화 과정의 주요항목들에 대한 관련 학회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급여범위와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TF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와 설문조사 내용 등도 수집해 참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정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임플란트 행위분류(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있고, 치협도 연구용역을 통해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급여기준 정립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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