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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정전 ‘무방비’ - 자가발전기 의무화 불구 40곳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정전 ‘무방비’


자가발전기 의무화 불구 40곳 미설치


양승조 의원


치과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40개 병원이 비상 정전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발전기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비상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시설 미비를 질타했다.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비상발전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국 40개소나 되며, 중환자실내 무정전시스템(ups)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이 10개소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전체 자가발전기 미설치 병원은 서울 14개소, 경기 10개소, 대구 6개소, 충북 3개소, 충남 1개소, 전북 4개소, 경북 2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들의 자가발전기 미설치율이 전체 미설치 병원 대비 60%(24개소)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34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으로 병원급 이상은 비상발전시설을 갖춰야 하며, 의료기관 시설규격으로 중환자실에 무정전시스템을 갖추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병원 내 자가발전기와 중환자실 내 무정전시스템 설치는 당연히 100%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설치가 안 된 것은 큰 문제”라며 “한마디로 병원 비상시스템이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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