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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병원따라 10만원 차이 - “민원 급증…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진단서 발급 병원따라 10만원 차이

 

“민원 급증…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김미희 의원


같은 종류의 진단서임에도 병원에 따라 발급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진단서 비용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을 다르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의 발급비용은 A병원이 10만 원인데 반해, B병원은 15만 원, C병원은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진단서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용도로 발급받는데, 정작 발급비용은 각 병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책정된다”며 “진단서 발급비용에 관한 민원만 한 해 100건 이상 올라온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단서 비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진단서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기간, 진료비 등에 따라 동일 수수료 적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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