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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 어떻게 해야 하나?

기고


치료재료대 어떻게 해야 하나?


모 치과계 신문1면 ‘심평원,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에 관한 기사에 복지부에서 Ni-Ti file의 수가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현실화란 판매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파일의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의 파일을 조금 더 수가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저품질의 저가 상품만 수입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는 여러가지 파일시스템 중에서 최저가의 파일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여 진료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Ni-Ti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제품이 이렇게 될 것인지 모르는 일이다. 보험정책이 비보험까지도 전부 보험 범위 내에 넣고 단지 정부 예산은 최소한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재료대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 아말감·파노라마 필름은 계획없어


치료재료대에서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아말감이나 파노라마의 예를 들어보면 심평원, 보건복지부는 Ni-Ti file에 대해선 조사를 했지만 10여년 전부터 상한가에 한참 차이가 나는 아말감과 파노라마 필름에 대해선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한다.


초기 재료수가의 결정도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차이가 커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상한가 이내로 구매하면 그 가격이 상한가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상한가 이상의 구매에 대해서는 환율변동분을 제외한 수입가격 상승 등은 향후 상한가 결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말감의 경우 현재 dispersaloy의 경우 상한가는 30g기준 3만2588원으로 판매규격 150g 환산하면 16만2940원이다. 그러나 실제 판매가는 규모 좀 있는 인터넷판매상 가격이 각각 28만5000원과 28만8000원이다. Cavex68의 경우는 16만2940원의 상한가에 33만원의 실판매가로 상한가의 2배 이상을 줘야 구입할 수 있다. 캡슐형 Ultracap 600mg은 30g(50개) 기준으로 상한가 3만2550원이나 실판매가 10만3200원으로 50번 아말감 충전을 하면 7만650원을 손해봐야 한다.


이것이 아말감의 현실 아니 현재의 상한가제도 내에서 치료재료대의 현실인 것이다. 치료를 하면 할 수록 손해를 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 아말감을 대치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글래스아이오노머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말감이 기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이미 현실화 되어있다고 한다. 상한가를 새로 만들 때나 재료대를 낮출 때는 시장 가격을 잘도 확인하면서 상한가보다 높은 판매가격은 왜 한번 정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관심을 끊고 현재의 상한가가 현실화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다가올 Ni-Ti file의 수가 조정은 어떻게 될까 예측해보자. 기사에 의하면 현재 재료대 1만2000원인데 쇼핑몰 최저가는 파일하나당 8083원이다. 그럼 복지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추측해보건대 결론은 명확하다. 8083원이 최저가라면 9000원 이내로 상한가가 책정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랑스럽게 주장할 것이다 “실제 판매가보다 더 비싸게 상한가를 책정한 것이다”라고.

  

# 복지부에 개선 요구해야


현재 보건복지부의 이런 결정들은 기존에 똑같은 관행을 계속 되풀이해도 절대 항의하지 않는 치과의사들의 잘못도 크다. 우선은 기존에 손해보고 있는 것부터 당장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다른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게 되지 않으면 복지부 담당자의 생각이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매가보다 낮은 상한가로도 잘만 해왔으면서 왜 이건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복지부 담당부서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야만 한다.


1. Ni-Ti file도 종류가 여러가지이며 사용자에 따라 선호파일이 다르다는 것.


2.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하라고 하면 그 회사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


3. 지금까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말감, 파노라마필름 등의 재료들은 복지부가 업체와 협상을 통해 실거래가를 상한가로 맞추도록 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해당 재료를 공급해주고, 향후 상한가 변경시 즉시 반영해 줄 것.


4. 내년 국제수은협약에 의해 캡슐타입 사용이 의무화되는 경우 새로운 아말가메이터 구입비용을 지원해 줄 것.

  

# 업체도 환율 등 상한가 개선 노력해야


또한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저수가 및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치과의사들이 특정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치료선택권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복지부에 전달해야만 한다. 건보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저수가에만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산부인과 영역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생각해야할 부분은 판매처의 잘못된 행태이다. 치료재료가격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처의 증빙서류’ 이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왜 증빙을 하지 않나? 현재 상한가보다 판매가가 높은 품목은 대부분 적자이며 취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상한가의 개선을 위한 업체의 노력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낮게 책정된 상한가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미약한 재료수입상 및 판매처들. 이 사이에서 치과의사들은 실제 돈을 주고 구입한 재료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진료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상한가 기준을 맞추지 않는 제품 판매처의 다른 제품에 대해 우리는 구입거부를 해서라도 상한가 이내를 요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 업체들과 복지부가 어떤 협상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런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료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동하자.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재한
한솔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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