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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표방금지 - “치과계 반대해도 개선”

전문과목 표방금지


“치과계 반대해도 개선”


“내년부터 문제 생길 소지 크다”
 복지부 관계자 재검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 ‘의료법 77조 3항’은 치과에서 반대 하더라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법 77조 3항’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항으로 복지부에서는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위헌소지와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바 있다.


홍순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지난 1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구강생활건강과의 구강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으로 복지부가 ‘전문과목 표방’문제를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2008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71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현재 비 전문의들과 갈등이 많은 상황”이라고 운을 뗀 후 “내년부터 전문의 간판을 달 수 있도록 됐지만 간판을 달면 해당 과만 보도록 돼 있다. 교정전문은 교정만, 구강악안면외과는 외과만 진료해야 한다. 환자가 오면 발치도 하고 스케일링도 해야 하는데 이런 치료를 하면 위반이 된다. 이들은 교정, 악안면외과의사이기 이전에 치과의사인데 해당과만 봐야하니 악법”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또 “이 법은 치과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의과나 한의과에는 없는 것이다. 치과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만들었는데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지는) 내년부터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면서 “(전문과목 표방 문제는) 치과에서 반대를 해도 저희들(복지부)은 개선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관은 더불어 전문의 제도 개선방향으로 ▲학부내 임상 강화(인턴 폐지 및 자격시험 실기 도입) ▲임의수련 및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부여(경과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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