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원장 20억 환수 철퇴 -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행정처분 적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원장 20억 환수 철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행정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법당국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원장의 요양급여비용 20억1645만원의 환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또 부당이익의 징수 시 요양급여비용의 상당한 금액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도 재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고지취소 소송에서 원장 측 주장을 기각해 복지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인이 영리법인이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위한 고용인지를 인지 못했다 하더라도 복지부의 불법 급여환수의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원장)이므로 20억에 달하는 환수금액의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골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 해도 징수할 금액은 진료에 실제 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이 돼야 한다는 원고 즉, 원장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다.

  

# 명의원장 급여비 전액 징수


재판부는 “보험급여비용액의 징수처분은 관련법령상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처분”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모 영리법인에 고용돼 영리법인이 요양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의사면허자격증을 법인에 대여했으며, 명의상 운영자(원장)직에 올랐다.


복지부는 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이 청구 수령한 불법 요양급여 20억1645만원을 환수처분을 명의자인 A씨에게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정을 모른 채 단순 고용돼 진료만 했을 뿐이므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행정법원은 “A씨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역시 A씨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망가뜨리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A씨의 불법 급여수령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가 가담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므로 A씨에게 급여비 전액을 징수토록 해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입법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므로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이유는 없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판결했다.

  

김용재 기자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