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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의뢰 하겠다”

“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의뢰 하겠다”

 

복지부, 국회토론회서 ‘1인1개소 위반 고발’ 밝혀
“MSO가 경영권 ‘좌지우지’ 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한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해 이들을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어떻게든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외부자본이나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사례를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되는 사례는 사무장병원 관련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33조 8항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을 색출, 이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공통의 병원명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2만30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 중 의료법 33조 2항과 8항 등을 근거로 의료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의료법 33조 2항과 8항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범위’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곽순헌 과장은 “현재 영리병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들의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외부 자본조달에 의한 의사고용, 이에 따라 의료인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것은 명확히 위법”이라며 “TV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 방송을 통해 문제가 된 병원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 증언 등을 받아 합법적이라고 알려진 네트워크라도 문제 사례가 나오면 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 33조 8항 시행 이후에도 독점적인 특정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소속 형태로 운영되며 각각의 지점 원장들이 경영권을 갖지 못한 네트워크병원들은 불법으로 본다. 정부 내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곽 과장은 또 “네트워크병원의 순 기능인 브랜드 파워 및 의료 테크닉 공유, 공동구매 등의 장점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네크워크병원 소속 의료인이라도 시설확충 및 인력충원, 진료행위 등 병원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의료인의 자율성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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