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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 국세청, 52명 세무조사 착수

■ 의사·한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52명 세무조사 착수


탈루소득 은닉 의혹 엄정 처리


국세청은 성형외과와 한방성형 전문병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벌이는 범위는 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하고,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면서 모 치과를 예로 들었다.


모 치과는 현금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했으며, 전산자료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창고에 숨겼으나 적발돼 세금 00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0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치과는 본인 운영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 명의로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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