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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악수술에 부가세

기재부, 치료 목적시 제외…내달 16일까지 의견 접수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악수술 등 치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 서비스는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이다.

 

개정안에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을 면제제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을 준용했기 때문에 비급여로 치료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악안면 교정술에 있어 치료 목적과 외모개선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이 크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가 확대되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원가 경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도가 변화되면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도 늘어가 개원가에선 울상이다. 사업자등록증을 ‘겸엄사업자 등록증’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단, 카드사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신고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