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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식대 비과세 범위는?

real노무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식사는 사용자가 무상 제공시 해당

(1) 세법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소득세법 12조 3호 러목)
①현물식사 제공
야근식사 포함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전액 비과세합니다.
②식권
환금성 있는 것(월 10만원 한도), 없는 것 포함 비과세합니다.
③식대
월 10만원한도 비과세 합니다.
④현물식사와 식대를 모두 지원
식대는 과세합니다.

1)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식사·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원장이 병원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써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대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2) 식대
①비과세대상 금액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비과세를 적용받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식사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것.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을 것.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② 월 10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③식사와 식대를 모두 지급받는 경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