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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예약금 환불 “이것만은 알아두자”

수술 당일 취소 미환급·1일전은 20%, 성형수술 공정위 권고사항 준용 적절


임플란트 총 진료비로 17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환자. A 치과의사는 진료에 앞서 이 환자로부터 계약금조로 총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1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가 예약 당일 날 내원하지 않는 바람에 수술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A 치과의사는 예약 시간에 따른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계약금의 50%인 85만원을 받고자 했지만 환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개원가에서 종종 발생하는 진료비 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비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예정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경과 날짜별로 환급금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수술예정일 1일 전에는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에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3일전에는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공정위는 환자의 책임에 따른 환급 뿐만 아니라 의사의 책임에 따른 배상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 사정에 의한 진료 취소 시 날짜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의 경우 치과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없지만 성형외과에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런 규정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진료 당일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간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계약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분쟁발생 시 해결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