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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노조 설립” 투쟁 기구화 하나

한국노총 노조설립 설명회 임원 다수 참석, 단체행동권 통해 파업 등 치협 압박 우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를 중심으로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일반 치과기공사들의 바닥 여론을 수렴해 노조를 조직하는 이른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협회의 정치논리를 위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 노조가 협회의 투쟁기구화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 기공사 위상 강화 위해 노조 설립

지난 3월 28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전국치과기공사 노동조합 설립 설명회’에는 치기협 집행부 임원들과 협회, 지부 등에서 임원을 지낸 고문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회를 청취했다. 20여 명 남짓한 참석자들 중 치기협 일반 회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강화처장은 “치과 진료비가 매우 비싼데 이 돈이 다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치과의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명확히 인정받지만, 기공사들은 기공행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기공료 현실화, 위상 강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은 치기협 전 집행부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치기협 전 집행부가 틀니 기공료 분리고시를 추진하다가 안 되면 전국적인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노조가 결성돼 있었으면 전국적인 제작거부가 가능했을 것이다.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제작하지 않으면 치과에서 난리가 난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으면 지금보다 기공사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두 처장이 참석자들에게 제시한 설립의 방법은 ‘산별노조’ 방식.


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기공계의 특성상 기업별 노조 보다 산별노조로 기공사 전체를 묶는 게 단체행동권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조 처장은 “기공소 운영자들의 모임인 경영자회(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사용자가 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기공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경영자회가 향후 독립조직으로 가고 치기협 협회장이 (기공)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 “파업하면 치협이 타격 제일 커”

조 처장이 제시한 이런 방식은 사실상 협회가 노조를 견인해 투쟁체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협회를 구성하는 임원 다수가 많게는 십 수 명에 이르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용자로, 이 부분 역시 노조법상 충돌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노조 불인정 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조 처장은 말미에 “노조가 설립되면 (기공료 협상의 주체로)가장 좋은 건 치협”이라며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치협을 비롯한 국가와도 협상이 가능하다.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면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치협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 참석자는 “기공업계가 궤멸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물러서면 답이 없다”며 “(노조 설립을)할까 말까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다른 참석자 역시 “이 자리 오기까지 집행부가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집행부는 노조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힘을 보탰다.


치협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양질의 보철물 제작을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인데, 노조를 통해 파업 등 물리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또한 협회의 임원들이나 경영자가 주도하는 설립 추진형태가 노동조합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가도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