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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사무장치과 척결’ 나선다

제보자에 포상금제 신설, 마트형치과 대책 특위 가동도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가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모 씨 등 사무장 4명과 민모 씨 등 치과의사 4명,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치과의원을 차려놓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지부가 이 같은 사무장 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무장 치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신설을 검토하는가 하면 마트형 치과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또 윤리위원회를 통한 회원 계몽에 앞장서고, 다가오는 구강보건의 날에 사무장치과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지부도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사무장 치과를 근절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했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무장치과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으며,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원을 고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안도 검토했다. 이 내용은 서울지부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지부와 25개 구회는 수년간 개설자 변경이 잦은 치과들과 제보를 통해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또 개설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취업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치과의료 질서 확립 주력
울산지부도 마트형 치과 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울산 내에 있는 불법 사무장 치과를 포함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마트형 치과들을 단속하는데 회무를 집중시켜 5곳을 고발해 벌금형 등의 징계가 가해지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울산지부는 최근 울산, 부산, 양산 등지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치과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부도 분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사무장 치과와 불법 의료생협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3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6월 지구 분회별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 계몽사업 시 경북지부에서 환자들이 불법 네트워크와 사무장병원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치과 선택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동시에 배포하자는 의견이 경주지구분회 안으로 제안돼 통과된 바 있다.

광주지부는 지난 2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생협치과의원과 사무장치과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나 환자 유인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정열 광주지부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목적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범죄를 한 회원들을 무조건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한편, 회원들을 계도,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도 지난 3월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