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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월요시론

의학계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전공의 교육에 대한 성찰과 함께 체계적 전공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서 치의학의 ‘전속지도전문의’에 해당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설계를 시작하였다. 고도의 기술과 이타적 인성을 갖춘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부터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후 수년 간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주도로 교육제공자로서 필수적인 교육자 자질을 담보함으로써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 교육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는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시행되어 2014년부터는 새로 임용된 전공의 수련 교육 담당 교원들은 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생긴다.

수련교육현장에서 많은 전속지도전문의가 각자의 교육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환경 조성에 애를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들의 전공의 시절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을 역할 모형으로 삼아, 사회로부터의 의료 수요 양상의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지 못한 채, 치의학 임상 교육의 속성상 도제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교육법을 외면하고, 의국이란 곳을 교육 개선을 위한 학교와 병원의 전공의 교육관련 연구관리 체계가 침범할 수 없는 봉건 영지로 구축하고, 이 안에서 강압적, 지배적, 일방적 사제 관계로 군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지도의로서 개인의 원숙하지 못한 성품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 지식과 경험을 얻을 기회가 거의 없었고, 교육자로서의 임무보다는 의료기관의 진료실적을 채우거나 승진 등을 위한 연구실적 충족용 연구원으로서 전공의를 활용코자 하는 절박한 현실 때문으로 이해된다.

최근 대다수 치과대학(원)은 신임교원에 대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졸업전 교육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문의 기본공통역량 함양을 위한 전공의 교육종사자를 위한 체계적 교수개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8년부터 의과에서의 인턴제 폐지와 같은 수련교육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치과병원 인턴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수련교육제도와 의료 여건의 큰 변화 기류와 함께 일선 임상 현장에서 전속지도전문의들이 사회-의료인-환자 간의 역학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의 다변화를 준비하고, 이를 전공의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범 치의학계의 전속지도전문의를 위한 의무적 교수개발과정 고안과 시행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치과의사회(ADA) 산하의 치의학교육인증위원회(CoDA)가 졸업후 교육과정을 인준하는 방식을 그 모형으로 하여, 수련병원의 경제적 혹은 인력 수급 이해관계가 없는 치의학교육평가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 제안된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의무와 윤리,기본 교육원리 및 평가 방법, 보건의료제도, 의료윤리와 의료법 등의 기본 교육 과목과 전문 과목 학회가 참여하는 연차별 수련교육과정 편성 방법, 수련교육과정 평가방법, 전문의의 역량과 자격 등과 같은 전문과목별 항목 등을 교육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1962년 우리나라에서 치의학 전문과목이 법규에 적시되고 이에 의해 수련교육과정을 시작한 이래 별다른 성찰과 개혁없이 50여년을 지나 왔지만, 지금이 바로 전공의 수련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인력, 교육시설에 대한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최적기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국 경희대치전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