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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농양의 발생

지피지기 치과분쟁<20>

사건개요
사랑니 치아통증으로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발치하였다. 발치 후 계속되는 부종, 통증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47세/남)는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로 A치과를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이틀 후 재방문하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 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다. 다음날 통증을 주소로 재방문하여 #38 치아 발치 및 #28 치아 발치 부위 소독을 받았다. 다시 4일 후에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및 열감의 증상으로 B 병원에 방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을 진단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일주일 후 퇴원하여 C대학치과병원으로 입원하고 1주일 후 퇴원하였다.

분쟁쟁점
환자
치통과 상관없는 윗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염증치료 없이 아래 사랑니를 발치하였다. 발치 전 후에 감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여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A치과
#28 치아는 우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발치하였다. #38 치아의 경우에 하악지치 주위염증으로 인한 협부간극감염으로 발치하였다. 과거와 달리 항생제 등이 발달되어 가급적 빨리 원인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감염조절에 도움이 된다. 발치 후 약을 잘 드실 것과 충분한 휴식을 권유하였다. 리도카인 사용시 3앰플을 초과해본 적이 없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28, #38 치아 발치의 적절성
초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참조할 때 #28 치아는 근심부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을 동반한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판단할 때 발치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2) 설명의 적절성
#28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단순발치로 판단되고, #38 치아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이므로 발치를 하는 경우, 발치와 관련된 염증 및 감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발치 후 주의사항은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나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 등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동의과정에서 이루어 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마취제 투여 용량의 적절성
발치를 위해 국소마취 시행시 통상적으로 1-2개의 앰플을 사용하며 이 건의 경우 #28 치아 발치를 위해 1앰플, 소염술을 위해 2앰플을 사용하였으며, #38 차이발치를 위해 2앰플의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에서 확인 된다. 환자의 발치 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과다한 마취제 용량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환자의 감염 등에 의한 전신적 상태의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야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인과관계
안면부 농양발생의 원인은 #38 치아 주변에 존재하던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소견과 내원 당시 해당치아 주변의 통증으로 판단할 때에 처치 이전에 존재하던 치성 염증 또는 감염이 주변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A치과에서의 처치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환자의 구강내에 존재하였던 기왕증이 그 발생원인으로 판단된다.

종합소견
#28, #38 치아에 대한 진단과 처치는 적절하였다. #38 치아발치 후 발생한 안면부 농양은 내원당시 환자의 호소한 증상과 방사선 사진으로 판단할 때에 A치과에서의 처치(발치)에 기인하다기 보다는 환자의 구강 내에 존재하였던 기왕증(치성염증)이 그 발생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염이 진행될 수 있는 환자 상태나 발치의 필요성 및 발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리결과
A치과는 환자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는 A치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TIP
1. 감염이 있는 제3대구치 발치 시에는 술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술전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치아를 발거 후 발치와의 세심한 처치가 필요하다.

2. 의무기록에 시술 전 환자 상태 및 시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함께 잘 기록되어야 하며, 환자는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사전동의를 문장화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종락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