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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영역 침해 강력 대응

의료분쟁조정위, 관련 학회와 공조 분쟁 해결


치협이 치과 진료영역 침해에 대해 관련 학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영준·의료분쟁조정위) 회의가 장영준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진료영역 침해 분쟁 관련 업무 강화방안’과 ‘환자들이 오해할만한 후유증에 대한 시술동의서 제정 및 배포’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치과 진료영역 침해 분쟁은 일부 한의사가 스프린트를 이용해 턱관절 치료를 하거나 치주질환 치료에 나서면서 대두했다.

이에 지난해 치협은 스프린트를 이용해 턱관절 치료를 해오던 천안 지역의 한 한의사를 형사 고발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현재 2심(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곧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강운 이사는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해당 한의사의 치료 방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있으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 수집에 나서도 여의치 않았다. 앞으로 이 같은 진료영역 분쟁이 촉발됐을 때 관련 학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시술동의서 제정 및 배포의 건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영준 위원장은 “의료분쟁 사례를 많이 보면서 회원들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타 분야의 치과 진료영역 침해 분쟁에 대해선 관련 학회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시술동의서 제작뿐 아니라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