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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환자유인 알선 ‘철퇴’

특급호텔 숙박권∙교정서포터즈에 할인까지…서울지부, 3개 치과 기소유예∙벌금형 처분

▲부담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임플란트 서포터즈 이벤트 ▲교정 고객 소개 시 특급호텔 숙박권, 특급호텔 뷔페 이용권 제공 ▲OO치과에서 미백 쏜다! 페이지 ‘좋아요’ 누르고 친구 10명 태그하면 미백이 무료.

이 같은 도에 넘친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철퇴를 가했다.

서울지부는 의료질서를 과도하게 혼탁케 하는 3개의 치과의원을 고발해 각각의 기관에 대해 기소유예, 구약식(벌금형 100만원), 기소의견(불구속)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통보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삼성동에 소재한 A 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교정진료 환자가 임플란트 환자를 소개하면 월 치료비를 1회 차감하고, 임플란트 환자가 임플란트 환자를 소개할 시 10만원 상당의 구강용품을 증정하며, 소개를 받은 임플란트 환자 선착순 100명에게 임플란트 특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B 치과의원은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교정 환자 1명 소개 시 특급호텔 뷔페 2인 이용권, 교정 환자 2명 소개 시 특급호텔 숙박권, 교정 환자 3명 소개 시 특급호텔 숙박권과 뷔페 2인 이용권을 제공하고, 소개받은 환자에게는 진단비를 무료로 하는 이벤트를 했다.

또 다른 C 치과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백진료 이벤트를 펼치면서 페이지 ‘좋아요’ 누르고 친구 10명 태그하면 미백진료를 무료로 한다는 홍보를 했다.

# 환자 소개·알선·유인 형사처벌 주의해야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88조(벌칙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성형상담 후 장미꽃과 향수케이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예도 있어 개원가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서울지부는 치과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치과병·의원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오다 이번엔 의미 있는 처분 결과를 이뤄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치과병·의원이 처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회원들이 먼저 주의해 질서가 잡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