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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얼마나 재사용 하나요?

횟수 제한할 수 없지만 최소화해야…법원에서 ‘치료 결과’로 판단 경향, 환자에 적절한 후속 조치해야 예방

“(파일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NiTi 전동파일의 근관 내 파절에 관한 보존학회 Position statement에 대한 연구발표’를 주제로 지난 14일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이우철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이같이 주장했다.

# 54.6% “1년에 5번이하 파일 분리” 경험

이날 이 교수는 “근관 내 파일 분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파일) 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의사의 과실이나 치료의 과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근관 내에서 NiTi 파일의 기계적인 분리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당부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선 근관형성 과정에서 파일을 세심히 관찰해 변형 등이 관찰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 각 파일에 맞는 방법을 숙지해 파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복 사용으로 인한 파일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재사용 횟수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술자의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교수는 “(보존학회 Position Statement를 통해) 파일 재사용 횟수를 정해주면 너무나 편하다. 하지만 횟수를 제한했을 때 술자들은 파일 타입에 상관없이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파일 재사용 횟수를 몇 회까지라고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능하면 환자에게 (파일 분리 사실을) 알리거나 부가적인 치료를 통해 사고 해결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찰 등 주의의무를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미리 교수(서울아산병원)는 “법원 쪽에서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게 ‘치료의 결과’다. 파일이 부러진 다음 (환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평생 회복될 수 없는 단계(발치)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로 파일 재사용과 파일 분리 빈도는 얼마나 될까. 이 교수가 조사(survey)한 결과에 따르면, 파일 재사용의 경우 10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4%였으며 10번이 32.4%, 5번이 8.4%였다.

또 파일을 부러뜨리는 빈도의 경우는 일 년에 5번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54.6%, 한 달에 1번이 33.8% 등이었다.

# ‘낮은 농도’ 제품 사용 권장

한편 이날 ‘Bleaching Agent의 농도에 관한 보존학회 Position statement에 대한 연구발표’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원 교수(연세치대)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빠른 미백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농도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퍼옥사이드 계열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 ▲치근이 많이 노출돼 있고 치아 과민증을 보이는 환자 ▲중증도 이상의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미백 시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지션 스테이트먼트(Position Statement)는 보존학회가 내년 초 ‘NiTi 전동파일의 근관 내 파절’과 ‘Bleaching Agent의 농도’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기에 앞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존학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