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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치과의사 존중’ 캠페인

서울지부, 포스터∙매뉴얼 배포

서울지부(권태호)가 ‘환자와 치과 사이 존중이라는 규칙’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치과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피워 과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치과계의 현실을 반영해 치과에서의 소란, 난동, 폭행에 대해 적당히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습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기획됐다.

서울지부는 환자와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불만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법을 담은 불만환자 대응 매뉴얼을 각 치과에 배포한다.

치과의사 및 스탭 대응 매뉴얼에는 소란, 난동, 폭력, 명예훼손에 대한 상세한 대응법이 담겨 있다. 불만 환자의 초기 대응 방법에서는 환자의 격양된 감정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충분한 대화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행동에 따라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확보 및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때 ▲CCTV 기록 ▲환자의 음성이 담긴 녹취 ▲증인 등을 확보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의료법에 의한 진료방해와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다며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 진료방해 등에 대한 방지책을 요구했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치과에서의 소란 및 난동은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