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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수술 후처치 최근 심사경향 알아두세요”

심평원 8개 심의 사례 공개

동일악 또는 근접부위에 치주관련 처치(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와 발치 후의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대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경향은 어떨까? 개원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평원이 공개한 8사례의 심의사례를 소개한다.

심의내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0장에 의하면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의 수가산정 시 경조직은 〔1치당〕〔1근관당〕등으로, 연조직은〔1/3악당〕〔1일당〕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10장 산정지침(4항)에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치주관련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염증을 유발하는 국소자극요인을 제거하는 초기 치료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술후처치는 간단히 dressing하는 행위로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 가능하므로 1일에 수술후처치와 치주관련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가 아니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하기로 함.

-같은 날 동일악에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후처치와 발치후단순처치를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만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8사례에 대해 논의함.

• 관련 교과서 및 임상문헌, 전문가에 따르면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후 처치는 시술부위를 세척하고 잔존치석이나 치태의 유무를 관찰해야 하고, 수술후 처치는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와는 다르게 수술한 부위에 대해 창상치유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위임.

-국소적 병변(1/3악)인 경우 구강구조의 특성상 입안 전체를 소독한 후 시술하기 보다는 통상 병변부위만 소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치과 처치 및 수술시 1/3악당의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므로 해당 부위별로 시술을 했다면 각각의 시술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동일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는 주된 시술 및 처치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전반적 진료 내역 및 심사기준 등 참조. 동일악중 1/3악 또는 동일악 중에 연결된 1/3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범위)에서 치주치료 또는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단순처치를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 및 처치의 소정점수만 인정하기로 하고, 근접한 치아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결정하기로 함. 

사례
▲ A사례(여/68세)
단순 변연부 만성치은염 상병으로 난발치(#25)를 실시하고 익일 전악치석제거와 상악좌측소구치(#25) 부위에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일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하므로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차21-가 수술후처치-단순처치는 인정하지 않음.

▲ B사례(남/ 67세)
 만성치근단치주염 상병으로 난발치와 구치발치를 실시하고 익일 전악치석제거와 상악우측구치(#15,#17,#18)부위에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가능 하므로,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차21-가 수술후처치- 단순처치는 인정하지 않음.

▲ C사례(남 /76세)
만성근단치주염 상병으로 구치발치를 실시하고 익일 상악 전치(#13~#23)부위에 치근확택술을 실시하고 동일악(#27) 부위에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치근활택술(1/3악당)을 상악전치(#13~#23)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 구강전체를 반드시 소독할 필요는 없으며, 1/3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차21-가 수술후처치-단순처치는 인정하기로 함.

▲ D사례(여/ 65세)
만성단순치주염 상병으로 구치발치를 실시하고 1주뒤 좌측 치아부위(#21~#27, #31~~37)에 치석제거와 상악우측구치(#16~#18) 부위에 Stitch-out을 실시하고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치석제거술(1/3악당)을 좌측 치아부위(#21~#27, #31~37)에 시행하는 경우 구강전체를 반드시 소독할 필요가 없으며, 1/3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차21-가수술후처치-단순처치는 인정하기로 함.

▲ E사례(남/37세)
만성단순치주염 상병으로 전악치석제거와 상악우측구치(#17, #18)부위에 구치발치를 시행하고 3일후 상악우측구치(#14~#16)부위 치주소파술을 실시한 후 동일부위(#17,#18)에 수술후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치주소파술(1/3악당)부위와 동일부위(상악우측구치부위)에 산정된 수술후처지-단순처치는 인정하지 않음.

▲ F사례(여/49세)
만성단순치주염 상병으로 구치발치를 실시하고 일주일후 하악우측구치(#44~#48)부위에 치주소파술과 상악우측구치부(#16,#17)부위에 수술후처치-단순처치 산정건으로 치주소파술(1/3악당) 하악우측구치(#44~#48)부위 시행하는 경우 구강전체를 반드시 소독할 필요는 없으며, 1/3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차21-가수술후처치-단순처치는 인정하기로 함.

▲ G사례(남/68세)
만성단순치주염 상병으로 난발치를 시행하고 일주일 후 하악좌측구치부(#34~#37)부위에 치주소파술과 상악좌측구치부(#26)부위에 수술후처치- 단순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치주소파술(1/3악당) 하악좌측구치부(#34~#37)부위 시행하는 경우 구강전체를 반드시 소독할 필요는 없으며. 1/3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차21-가 수술후처지-단순처치는 인정하기로 함.

▲ H사례(남/65세)

만성단순치주염, 만성복합치주염 상병으로 난발치를 시행하고 일주일후 상악좌측구치(#24, #25, #27)부위에 치주소파술과 하악좌측구치(#36, #38)부위에 수술후처치-단순처치와 하악좌측구치(#34,#35,#37)부위에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한 건으로 동일부위하악좌측구치부(#34~#38)에 차22치주치료후처치와 차21-가수술후처치-단순처치는 주된 처치인 수술후 처치만 인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