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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다 자율정화로 풀어야

사설

최근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이 이슈가 되고 있다. 1일 현재 이곳에서 발생한 C형 간염 환자는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의원의 의사가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장애등급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간호조무사인 부인이 의사를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놀랍다.

의료계의 이번 사태가 연일 이슈가 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 점이 아쉽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면허신고 시 하도록 하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면서 의료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 정부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공감하지만 이는 이미 뒷북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규제정책은 의료인들로부터 또 다른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의료 단체는 전문가 단체로서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통한 자율정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또한 치과계 내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치과 의료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율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 만이라도’라는 신념으로 올바른 직업 윤리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