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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의료분쟁 증가 추세…서울지부 독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서울지역 개원의 중 30~40%에 이르는 치과의사가 여전히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보험사가 참여해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데다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의료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 및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과 같이 예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이외에도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력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의료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뿐 아니라 발치, 근관치료, 치아교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발생 건수와 환자가 요구하는 배상금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의 합의 및 소송 등 모든 업무를 보험사가 담당하게 되므로 치과의사는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가입을 독려했다.

조 이사는 “또한 페이닥터가 의료사고를 일으킬 경우 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페이닥터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문의 : 02-762-1870(엠피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