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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마저 한의학 편드나?

스프린트 턱관절 치료 한의사 2심서 무죄…이강운 법제이사 “대법서 판결 뒤집기 총력”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속하는 스프린트(SPLINT)를 이용한 턱관절장애 치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L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는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한의학 감싸기’에 나서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치협은 치과 진료영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법원에서 판결‘뒤집기’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16일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L씨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만 인정하고,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해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한 부분은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L씨의 의료행위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스프린트를 활용한 턱관절교정 의료행위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진료영역 다툼  ‘치과계 단결’이 중요

특히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복지부가 ‘한의학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손금으로 병을 진단한다’고 광고하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요청된 한 한의사에 대해 ‘한방 원리에 맞는 진료행위’라며 무혐의 처리한 사건은 대표인 한의학 감싸기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복지부 결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측마저도 손금으로 질병 진단은 “현대 한의학과 무관한 비과학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17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의 합의안 발표도 한방 쪽 편들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번 복지부 합의문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현재(18일)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 해 준비하겠다. 특히 이 같은 진료영역 다툼에서 치과계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치과의사들이 해당 한의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일부 치과의사가 ‘한의사도 스프린트를 이용해 턱관절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을 낸 사실을 재판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