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23.8℃
  • 맑음서울 22.4℃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3.1℃
  • 맑음부산 24.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5℃
  • 맑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대출채권 투자금 모으는 “이상한 치과”

P2P업체 통해 치과 투자금 끌어와…외관은 대출 속성은 금융상품 해당


# P2P 업체 F사는 창업 6개월 만에 월 1억 5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남 A치과의 대출채권(3억원)에 투자하는 상품을 판다. 30개월간 투자하는 데 최초 6개월 간은 연 5%의 금리를 받고, 이후 24개월간 매출 상승에 따라 금리도 높아진다. 연 2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F사 측은 밝혔다. 일정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면 매출액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가산금리로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투자 상품이라서 어느 정도의 손실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박 모 F사 대표는 “A치과는 환자가 늘어나 진료실을 현재보다 3배 확장하기 때문에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본 사업체(치과)는 원장 1인, 페이닥터 1인, 직원 5인이 근무하는 치과로 약 3년 10개월 간 운영되어 왔음. 월 평균 매출은 약 4700만원+A(현금 매출)정도로 나타남. F사는 ▲좋은 입지 여건(시장 입구, 사거리)속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영업돼 온 점 ▲업종(치과) 및 위치 특성 상 단골 고객 위주(주로 시장 상인들)이며 ▲실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3년 간 매출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상환기간 동안에도 현재 상태의 매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 영리행위 앞에 발가벗은 치과

대출채권을 중개해주는 P2P 업체인 F사에 치과 관련 대출채권이 올라온 것은 지난 11월 말. 위에 인용한 글은 유명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업체를 통해 대출채권 투자를 받은 치과는 두 곳이다.

이 F사는 올해 등록된 신생업체로, 대부업(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는 곳이다. 이 업체는 회사 소개를 통해 자신들은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에 연결해 준다고 말한다.

F사가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은 이렇다. 일단 대출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 매출, 월 매출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환능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 설정한 상환 기간과 상환일, 월 상환액 등을 공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는다. 보통 투자 상품이 올라오면 약 10분 만에 전부 판매된다는 게 F사 측의 설명이다.

기자는 치과의원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F사 측과의 상담을 시도했다. F사 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곳에 올라온 치과의 신용상태가 썩 훌륭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는 않는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곳은 없고 치과가 2개 상품이 올라왔었다”고 말했다. 수익률은 대체로 10% 이상 선이다.

그는 이어 “보통 대출채권 상품을 업로드하면 10분 만에 전부 매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많고 이 분들은 이자가 붙은 수익금을 회수하면 다른 곳에 더 얹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대출채권을 중개 받은 강남 A치과의 경우, 3억 원 어치의 대출채권을 판매했고, 그 후에 올라온 B치과의 경우 5000만원 어치의 투자를 받았다. A치과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교정 모델 무료 이벤트’를 시작해 주위 치과의 눈총을 받았다. 이 이벤트에 선정되면 교정비용을 1등은 무료, 2등 3명은 70% 할인, 3등 10명은 60% 할인, 4등 50명은 50% 할인을 지원해준다.

# “단순 대출 아닌 금융상품”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의료법 33조 2항)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치과가 대출채권 투자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 접하는 얘기”라며 “상품인지 단순 채권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 채권이 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투자 상품을 다루는 한 금융인은 “대출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속성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며 “상품 설명에 원금에 대한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대출보다 판매되는 채권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