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6월 23일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함께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