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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광고’보다 ‘악소문 관리’가 더 중요?

인터넷 ‘비방글’ 게재 시 치과이미지 타격…사이버 명예훼손인지 따져 법적 대응 가능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독일 나치스 선전장관 괴벨스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을 치과 의료 현실에 대입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바로 인터넷상에 떠도는 치과 ‘비방글’ 문제이다.

환자들이 특정 치과를 비방하는 글을 읽었을 때 그것이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찜찜함을 떨쳐내긴 어렵다.

이 때문에 치과 비방글이 신속성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유포되면, 신환 유치는 물론이고 기존 환자들마저 발길을 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치과의 경우 환자의 발길을 이끄는 데 ‘평판’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환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치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환자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는 치과 ‘광고’보다 ‘악소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미영 의료서비스 전략컨설턴트는 “환자의 내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고보다 실제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라며 “인터넷, SNS상 우리 병원이 무슨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는지 검색해 보길 바란다. 의료진은 광고보다 입소문의 근원지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광고보다)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시 대응은?

그렇다면 누군가 SNS 등에서 우리 치과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악소문을 퍼뜨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일 환자가 의료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글을 게재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비방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환자가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SNS 등에 게재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하게 고려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해당 게시글에 ‘비방 목적이 있느냐’와 ‘병원 이름의 특정’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배정관 변호사(법무법인 태윤)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말해 의료기관을 특정해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시글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보일지라도, 의료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