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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징수·이중청구 ‘날 세운다’

복지부, 올해 기획현지조사 항목 4가지 사전예고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4가지를 사전예고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등 4개 항목을 기획현지조사로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를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의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의 기관에서 부당 적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