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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차단, 제도 개선 시급

사설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2항 9호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는 상황인데 사전심의제도가 없어진다면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성 의료광고가 범람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치협을 비롯한 의협·한의협 등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구보건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월 25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함께 광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간다고 하니 마땅한 조치다.

민관단체들은 2월 중순까지 거짓·의료광고와 부작용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처리를 병행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도 불법 의료광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후속 개선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후단속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범람을 차단하고 환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국민이 거짓광고, 허위광고,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건전한 의료광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처벌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선 곤란하다.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되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3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 스스로 이런 처벌조항을 떠나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의료계가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천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게 하는 단초가 돼 결국 의료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