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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별 분쟁 유사사고 경험 수록

의료중재원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레진 충전치료 후 치아가 파절 됐어요’, ‘임플란트 시술 후 얼굴부위에 감각이 소실됐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이 같은 치과 의료분쟁 상담사례 등을 담은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이하 상담사례집)을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상담사례집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2만3333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74건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치과 관련 상담사례는 모두 5건이 수록됐다.

특히 상담사례마다 상담 내용에 참고될 만한 판례를 함께 담고 있어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와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2만3333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의료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계(85.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계(10.6%), 한의계(2.4%) 순이었다. 또 진료과목별 상담 현황을 분석해보면 정형외과(20.9%)가 가장 많았으며 내과(13.3%), 치과(12.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지난 2013년(1388건)보다 상담 건수가 36건 증가해 2014년 1424건을 기록했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1670-2545)와 팩스(02-6210-0098)를 비롯해 방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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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작성·설명의무 충실히해야”

 장영일 의료중재원 선임감정위원 강조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쓸 부분은 꼼꼼한 ‘의무기록’ 작성이다. 특히 치료 결과에 상관없이 ‘설명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 중재원) 선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일 위원을 지난 1일 의료중재원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기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위원은 설명의무와 관련해 “의료인의 설명은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때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주거나 밑줄을 친 흔적 등을 의무기록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며 “시술 동의서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사인만 받아선 안 된다. 환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치과 의료분쟁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임플란트·보철 관련 의료분쟁이다.

장 위원은 “치과 분야에서 요즘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은 임플란트 관련한 분쟁이다. 그동안에는 보존치료 관련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다”며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상응해 의료분쟁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의료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에 대해 장 위원은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의료인 입장에서도 (의료분쟁 시)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는 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만 500만 원 이상 들지만, 의료중재원은 기본 접수비용이 2만2000원”이라며 “특히 의료소송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지만,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이 조금씩 양보 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