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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 활동 내실화 가속도

7월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치협, 보수교육 등 제도정착 만반 준비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오는 7월께까지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치과의사가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께까지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촉탁의사 범위에 ‘치과의사’가 포함된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4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촉탁의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5도 개정돼 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게 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께 개정·공포되게 된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요양시설의 경우 1명 이상의 촉탁의를 둬야 한다. 다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가운데 누구를 둘 건지는 시설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게 되면 노인 사망의 주된 원인인 폐렴이 구강질환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전신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지나 치협 부회장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해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돌보게 되면 상당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진행될 촉탁의 관련 보수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직역별 교육체계 강화 계획도

한편 복지부는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내실화를 위해 직역별 교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최근 ‘2016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촉탁의’ 활동을 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 외에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 노인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공통분야 교육(안)은 모두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 ▲요양시설 내 촉탁의 활동 지침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구강건강 포함) 평가 및 관리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공통분야 교육 외에 각 직역 특성에 맞게 협회별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공통분야 외의 보수교육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는대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어떤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보수교육을 진행할지는 이미 다 준비된 상황이다. 다만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7월께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에 노인요양시설이 약 5000여개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14개다. 먼저 이들 기관에서 치과 촉탁의가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나머지 사설 기관에서도 치과의사 촉탁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