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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뿌리뽑는다’

복지부, 공익신고 접수·신고자 포상금…3월부터 의심 의료기관 일제현장조사

보건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료기관 공익신고 시행에 들어가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3월부터 5월까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의 일제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12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북 제천시에 있는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건소, 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행정처분과 함께 즉각 수사 의뢰, 벌칙 규정 상향 예정

복지부는 의료법상 처벌 강화와 함께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와 함께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 우려 등 위험성을 의료인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와 함께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