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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행위’도 의료법위반 처벌

검찰 ‘스케일링 3000원’ 치과 약식기소…비급여 할인 처벌 소극적 감안 고무적

검찰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을 내리면서 도 넘은 할인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은 치과 개원을 즈음해 다수의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칫솔, 티슈 등을 돌리며 ‘스케일링 3000원’, ‘비급여 할인’ 등을 홍보한 송파구 A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비급여 진료 할인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보건소 등의 행정기관의 통례를 뒤집고, 비급여 진료 할인행위 역시 의료법 27조 3항(본인부담금 면제 및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소개·알선·유인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 칫솔, 물티슈 주며 호객행위 ‘처벌’

송파구에 위치한 A치과는 지난해 말경 새롭게 개원을 하면서 적극적인 길거리 마케팅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치과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용인 중년 여성이 횡단보도 등지에서 다음과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O월 말까지 스케일링이 3000원, 임플란트가 OO사 기준으로 89만원, 의료보험 혜택 받지 못하는 모든 진료는 20% 할인 해드리고요, 레진도 5만원, 아이들 불소도포도 무료로 해드려요.”

중년의 여성은 칫솔, 물티슈 등 2000원 상당의 상품이 든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당시 이를 파악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던 B원장은 “개원하자마자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주변 치과의 원성이 자자했었다”며 “그 동안 보건소 등에 많은 민원을 넣었으나 ‘비급여 진료 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검찰 약식기소 처분은 비록 엄벌은 아니지만, 이런 기조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해당 A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송치했다.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치과의 대표원장은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확인 결과, 현재 A치과는 ‘스케일링 3000원’ 식의 이벤트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레진 5만원, 임플란트 90만원 대 등 여전히 주변 치과에 비해 저렴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 비급여 할인 경쟁에 제동 걸릴까

‘무료 스케일링’을 통한 치과 유인행위는 사실 지난한 논쟁거리였다. U모치과의 ‘0원 스케일링’에 대해 보건소 및 경찰, 검찰은 그간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뒤집힌 것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은 U모치과가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무료로 시행하면서 환자를 유인, 의료법 제27조 3항을 위반했다는 2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자격정지 1개월 징계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판단 역시 스케일링을 통한 유인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처분을 냄으로써 앞으로 스케일링을 통한 유인행위, 큰 폭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행위 등의 마케팅 풍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