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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불법의료행위 근절 신속대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월 16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 1급 단장에 2팀 총 24명 구성

지원단은 건보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이며 1급을 단장으로 2팀(제도개선팀, 조사지원팀), 6파트, 24명으로 구성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적정한 관리와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먼저 ‘제도개선팀’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 등 ‘제도개선기획’,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 관리 등 ‘의료기관 개설 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 시 복지부와 함께 현장조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의료행위 합동 단속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 대응’을 지원한다.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를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 및 사무장병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후 실태 및 관리’, 건보공단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전담 인력 배치 운영을 통한 ‘사무장병원 환수’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을 배치,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보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5년 220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총 5338억 원의 환수결정을 한 바 있다.

# 업무 연속성 전문성 보강

또한 연 평균 70%씩 증가했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이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도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면서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건보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